다시는 없다..전국 공항 '조류탐지레이더'시대 개막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에도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현재 150명에서 40명 이상 추가 배치하고, 모든 공항에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 운영자는 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고 인력 확보에 나선다.
6일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조류탐지레이더'다. 최대 10km 떨어진 조류의 이동 경로,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제탑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조종사는 사전에 위험 정보를 입수해 고어라운드(복항) 등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장비 도입에만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 및 관계기관 TF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확정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 및 구매 절차를 거쳐 2026년 이내에 전국 공항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등 신규 건설되는 공항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의무화한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에도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현재 150명에서 40명 이상 추가 배치하고, 모든 공항에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 운영자는 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고 인력 확보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항에서 조류충돌 예방 인력 부족 현상이 확인됐고, 교대 근무로 인해 주말이나 야간에는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상시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공항 주변 조류 활동량, 조류충돌 발생률 등을 고려해 추가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에 효과적인 차량형 음파발생기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방위각 시설 개선, 공항시설 개선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2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