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우승자에도 가해진 '문신' 논란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60%의 국민이 문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60대에서 그 비율이 높다.
문신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문신을 한 인구는 13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시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법부의 입장도 갈리며,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